상법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Commercial Act, Article 199 (Self-Dealing by Members)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member may carry out a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for his or 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only where there is a resolution of a majority of the other members. In such cases, Article 124 of the Civil Act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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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