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Commercial Act, Article 296 (Appointment of Officers in Promoters' Incorporation)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When payment and in-kind contributions under the preceding Article have been completed, the promoters shall without delay appoint directors and auditors by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2) Each promoter has one vote for each share subscrib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