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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657 (Duty to Give Notice of Occurrence of an Insured Event)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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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2)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neglected너글렉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loss.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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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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