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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27조((代表理事))

①구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취체역은 상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이사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은 상법 제3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③상법시행시에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법 제188조제2항제9호의 취체역의 등기는 상법 제317조제2항제9호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그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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