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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31조((監事의 選任과 任期))

①상법 제410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의 종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상법시행시에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을 넘지 못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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