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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32조((理事의 職務를 行할 監事))

상법시행전에 임시로 이사의 직무를 행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76조제1항 단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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