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7조((解散命令請求權者의 責任))듣기 상법시행전에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