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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5절 증여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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