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5>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5>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