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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수원관리규칙 › 제1장 총칙

상수원관리규칙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2.16, 2019.12.20>

1. 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洑)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은 포함한다]

2. 복류수(伏流水):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滿水位區域)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은 포함한다)

4. 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나. 심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은 포함한다)

5. 해수(海水):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6. 강변여과수: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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