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듣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