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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법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9.18]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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