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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6절 회사의 등기

상업등기법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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