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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Trademark Act, Article 66 (Decisions on Oppositions)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When웬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serve서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opposition아퍼지션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give기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panel패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have해v브 passed.패스트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differ디f퍼 between비트윈 two투 or오 more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굿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opponent어포우넌트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grounds그r라운즈 or오 evidence에v버든스 within위ð딘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panel패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has해즈 passed.패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⑥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6)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may메이 challenge챌런지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2.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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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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