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조(대리권의 증명)
Trademark Act, Article 8 (Proof of Power of Attorney)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The authority of an agent of a person taking trademark-related procedures shall be proved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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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