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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시행규칙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시행규칙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46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①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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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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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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