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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 감독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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