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상호저축은행법 ›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