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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34조(준용)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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