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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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