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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훈법

상훈법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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