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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10.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단계 위의 제재처분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다.

1.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경우

④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적발된 일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에 포함하였더라도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로 하면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재처분을 할 것

[본조신설 2018.6.28]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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