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청장이 위촉한 사람
3. 제69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