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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0(자금조달)

①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제36조의11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수익사업의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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