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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6 (Formulation of Master Plans, etc.)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발사업의 개요 및 목표

1. Outline아우틀라인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공간구조 및 주요계획 지표

2.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major메이저 planning플래닝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3.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3.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plan플랜 by바이 land랜드 use;유스

4. 기반시설 확충계획

4. Plan플랜 forf포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5.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5.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6. 수질관리계획

6.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7. Phasedf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8.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8. Annual애뉴얼 financingf퍼낸싱 measures;메저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2023.12.26>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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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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