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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9장 보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7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ub-delegated서브-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3.20>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8.11, 2025.10.1>

(4)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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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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