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10조(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공학육성법 ›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