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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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