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