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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13 (Design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etc. for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1.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2.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higher하이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separate세퍼r레잇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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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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