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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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