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