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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감시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 2024.1.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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