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