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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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