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