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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4.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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