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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6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pon어판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4.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4.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or오 sub-branches서브-브r랜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5. 자본금

5. Capital;캐퍼틀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7. 공고의 방법

7.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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