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