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석면안전관리법 › 제7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