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