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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6>

[전문개정 2017.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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