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4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4.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14일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7일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