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석유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정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1 (Notice of Correction)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Where웨어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e스탁파일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tockpile스탁파일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e스탁파일 quantity,콴터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onth.먼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