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