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 제1장 총칙

석탄산업법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석탄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