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3조(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 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2013.11.25>
[본조신설 2012.12.10][제22조에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