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3조(과태료)듣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2.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대여한 사람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0.2.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