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Ship Act, Article 28 (Handling of Affairs Abroad)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Where affairs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head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are handled abroad, a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ndl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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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