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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선박법 제30조(수수료)

Ship Act, Article 30 (Fees)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nnage터너지 measurement,메저먼트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24>

(2) When웬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a어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modifying마더f파이잉 any에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collects컬렉츠 a어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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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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